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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품 과대선전 22사 적발/값도 9배까지 받아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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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품 과대선전 22사 적발/값도 9배까지 받아 폭리

입력
199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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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1개품목 6∼3개월 수입정지보사부는 3일 수입의약품의 효능을 허위ㆍ과대표시해 폭리를 취해온 반도제약등 22개 의약품수출입업체를 적발,1백1개품목을 6월∼3월간 수입정지했다.

적발된 22개업체중 반도제약은 「에이치 300」을 신경쇠약증ㆍ순환기질환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수입허가를 받고도 정력감퇴ㆍ불면증ㆍ기억력감퇴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표시,신고가 8천원인 약을 2만7천원에 판매,폭리를 취해왔다.

또 은정무역은 수입약 색소날 포르테의 허가효능인 노쇠성ㆍ신경쇠약성음위 외에 기억력감퇴ㆍ사고력 불집중등의 효능을 추가,4천7백원인 약을 9.2배나 높은 4만8천원에 판매,폭리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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