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법 “여탤런트 정년 60세 인정”판결(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법 “여탤런트 정년 60세 인정”판결(표주박)

입력
1990.05.04 00:00
0 0

◎“오미연씨에 1억6천만원 지급을”○…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광희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를 당한 탤런트 오미연씨(37ㆍ여)가 가해자 서모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자탤런트는 60세까지 일할수있다』며 50세로 정년을 인정한 원심을깨고 『피고 서씨는 원고오씨에게 1억6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는 법적정년이 따로 없고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씨의 경력ㆍ인기도나 현재 50대의 여자탤런트가 활동을 많이 하고있는 점을 감안할때 60세까지 탤런트로 일할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87년12월17일 하오7시55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로 원당4거리에서 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서씨의 차와 충돌,6백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4월 서울민사지법이 활동연한을 50세로 보고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항소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