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특수부는 3일 일본중고선박10척(시가1백억원)을 국내에 반입한 부산영도구 대평동1가 칠성수산대표겸 선망어협조합장 김태준씨(55)와 선박브로커 성기논씨(60ㆍ부산 중구 보수동 보수아파트 405호)등 2명을 관세법및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선박해체업자인 김한거씨(55ㆍ부산 사하구 괴정동)와 선박브로커 박유석씨(52ㆍ서구 동대신동)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엔진성능이 우수한 일본선박이 수입다변화품목에 묶여 수입이 금지되자 지난85년 4월께 일본에서 영주귀국한 재일동포 윤병균씨(89년1월사망ㆍ경북 상주시 성동동)가 개인재산인 중고선박을 일본에서 반입하는것처럼 서류를 꾸며 통관승인을 받은후 지난해 1월부터 엔진이 쓸만한 일본어선 제1온다케마루(1백10톤)제1나리다마루(2백99톤)등 1백∼3백톤급의 폐선대상어선 10척을 척당 4억∼5억원씩에 사들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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