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상업지역내에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법상 일조권규제조항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에도 아파트형 공장건축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건설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2일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상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웃 건물의 일조권보호를 위해 현재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떼어놓도록 하고 있는 최소 이격거리를 앞으로는 건물 높이의 4분의1이 넘는 범위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가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은 현행규정의 최소 이격거리가 주거지역에서의 최소 이격거리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낮고 이에 따라 상업지역내에 공동주택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중 시장ㆍ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건축을 연면적 2천5백㎡(약 7백50평)이하인 경우에 한해 허가해 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자연녹지지역 안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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