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프레온(염화불화 탄소)가스와 할론가스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수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키로 하고 가입의 전단계로 이들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수 있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가칭)을 2일 입법예고 했다.상공부는 지난 77년 UN환경보호계획사무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오존층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지난 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 협약」을 채택한데 이어 87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몬트리올의 정서」를 채택,비가입국으로 부터의 이들 물질의 수입금지는 물론 이물질을 함유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함에 따라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가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가입에 앞서 관련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준수해야할 오존층파괴 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기준한도를 상공부장관이 정하고 이들 물질의 제조와 제조물량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올하반기중 이법을 제정,공포와 동시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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