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우유수급 상황에 따라 원유 가격을 민간이 자율조정할수 있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낙농진흥법개정안을 마련,2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낙농가 유업체 학계 소비자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사업회」를 법인체로 설립,현재 정부가 행정지도 형식으로 결정하고 있는 원유가격을 이 사업회가 우유수급사정에 따라 자율조정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개방등에 대비,원유품질 향상을 유도키 위해 현행 단일차등가격제(유지방함량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 하는 방식)를 앞으로 원유 성분ㆍ위생상태ㆍ계절ㆍ용도별로 차별화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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