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키 위해 가칭 「부동산등기 특례및 규제에 관한 법률」을 입안,내달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ㆍ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발표때 부동산등기절차법을 개정,등기의무화를 유도하려던 당초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일 경제기획원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등기절차법개정만으로 등기기피자에게 체형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체계상 문제가 적지않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는 것.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투기가 아닌 단순미등기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기전매나 부실등기(거래내용 허위기재)및 명의신탁을 이용한 위장등기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실형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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