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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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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재일동포들은 수십년간에 걸친 일본의 범죄적인 대한침략,강점,수탈정책의 산물이자 희생자들이다. ◆지난 80여년간을 통틀어 그 재일동포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잠시나마 일본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딱 한번 있었다. 일본에 진주한 스캡(SCAP=일본 점령군 총사령부)이 한국인을 법적으로 일본 국적인과 동등하게 인정한 것. 스캡은 46년 11월14일자 「재일 비일본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각서」를 비롯,각종 각서와 지침으로 일본인과 똑같은 처우를 할 것을 시달했고 이에 일본정부는 참정권외에는 동일한 대우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52년 4월28일 연합국과 일본간의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의 태도는 표변했다. 재일동포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차별대우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으로서 강화조약에 당사자가 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만일 이승만정권이 모든 노력을 다해 옵서버자격으로라도 참여하고 또 조약부속문서에 일본의 대한사과,교포법적지위 완전보장,배상 등의 의무조항을 넣었다면 한일문제는 일찌감치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또 한차례 있었다. 64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때 우리측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보장,즉 영주권자동취득,외국인중 특별처우,취업 등 모든 사회활동에 차별철폐를 관철했어야만 했었다. 당시 거류민단등 동포들은 『우리들의 문제를 돈 몇푼에 팔아먹지 말라』고 본국에 피맺힌 건의를 했지만 경제건설에 필요한 청구권자금에만 정신을 쏟았던 박정권은 엉거추춤한 상태로 일본측 페이스대로 협정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최대 현안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가 외무장관회담에서 3세에 관해 일부 타결됐고 그나마 1ㆍ2세문제와 차별철폐등은 여전히 미결됐다. 문제는 일본의 과거 죄과에 대한 자세이다. 수백만명의 인명을 희생시키고도 침략사실조차 인정않으니 사과나 참회를 할리가 없다. 일본이 끝내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국민들은 그들의 역사왜곡과 간교성을 규탄하는 범세계적인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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