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전국의 법인기업들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보유토지명세서 및 내무부 종합토지세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말까지 기업보유토지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ㆍ4분기이내에 업무ㆍ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1일 국세청이 내놓은 「기업보유토지에 대한 세무관리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전체 법인기업의 보유토지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해 이들 토지를 ▲업무용으로 확인된 토지 ▲비업무용으로 확인된 토지 ▲업무용ㆍ비업무용이 불분명한 토지등 3가지 유형형으로 분류,업무ㆍ비업무용여부가 확실치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업무ㆍ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되 ▲지가급등지역 ▲대기업 보유토지 ▲기업규모나 업종을 감안할때 투기혐의가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현지조사결과 비업무용으로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ㆍ법인세 등을 중과하는 한편 은행감독원에 사실을 통보,여신규제등의 불이익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직원명의등 부외 자산으로 숨겨놓은 비업무용토지가 적발되는등 토지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전반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