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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사범/일제소탕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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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사범/일제소탕을 지시

입력
199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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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민생합동수사본부(본부장 송종의대검강력부장)는 1일 5월을 청소년유해사범소탕기간으로 정해 학원주변폭력배와 음란 퇴폐 사행행위등 청소년유해환경을 제거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학교주변폭력배의 소탕에 우선순위를 두고 ▲등ㆍ학교길의 폭력행위 ▲금품갈취 ▲여학생 성폭행 ▲학교내 폭력조직 ▲본드등 환각물질의 흡입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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