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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1가구1주택자만 민영 1순위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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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1가구1주택자만 민영 1순위 청약가능

입력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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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월말부터 적용/민영 25.7평이하 50% 무주택자 분양/35세이상 기혼 우선권/신규가입 1순위 24개월 지나야앞으로 1가구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들만 민영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30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2순위 자격만 부여,주택실수요자들의 주택분양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민영아파트 청약자들에 대해서는 다주택보유자가 아님을 밝히는 서약서를 제출토록해 당첨후 다주택보유자로 밝혀질 경우 당첨권을 박탈하는 한편 재당첨금지규정 적용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개정안에서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한 방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민간아파트중 50%는 5년이상 무주택자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이상이 지난 35세이상의 기혼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되 무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50%를 먼저 추첨한 후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자들과 함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확정,5월말께로 예정된 평촌ㆍ산본신도시 아파트분양에서 부터 적용된다.

한편 건설부는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예금 가입후 9개월이 지나면 1순위,3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을 주어온 것을 앞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각각 24개월과 12개월이 지나야만 1순위와 2순위가 되도록 했으며 주공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국민주택도 장기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같은 주택 청약순위 조정은 입법예고일인 30일 이후에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개정안 1문1답/「2주택」청약전 처분 1순위 자격/25.7평이하 가입 평형변경 허용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기회를 제한키로 했다는데.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1순위 미달시 2순위나 3순위자로서만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택을 청약하기 전에 처분,1가구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가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세대가 분리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다주택소유자에 해당되 1순위에서 제외된다.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전체 신청자중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많을 때는 무주택자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50%만을 먼저 추첨하고 여기서 탈락한 주택자는 나머지 50%를 분양할때 재청약할 수 있으므로 무주택자가 불리한 경우는 없다.

­25.7평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유주택자에게는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25.7평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중 1차례에 한하여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청약예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하며 순위는 기존 순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즉 25.7평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짜리(89년 3월28일 이전 가입자는 2백만원)가입자가 현재 1천만원짜리(89년 3월28일 이후 가입자는 4백만원)예금가입해야만 청약할 수 있는 30.1∼40.8평짜리 아파트를 청약하려 할때는 예금차액인 7백만원(89년 3월28일 이전 가입자는 2백만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청약예금에 가입한후 몇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되는가.

▲4월30일 이후에 가입하면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되나 기존가입자는 종전처럼 9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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