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일반개인도 5천달러 이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주자 환전제도가 시행 1년6개월만에 1일부터 폐지된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할 때에도 여권에 환전사실을 기재해야하고 국세청에 통보,조사를 받게 하는 개인외화송금한도액도 연간 3만달러 초과에서 1만5천달러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는등 한동안 느슨해졌던 외환관리가 다시 대폭 강화된다.
재무부는 30일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성 해외여행과 합법을 가장한 외화유출등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화환전제도 정비방안을 마련,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사후 심사대상도 종전 월5천달러 이상에서 월3천달러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여행자수표 발행때도 반드시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수표에 직접 서명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개인외화 송금시에는 금융기관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송금자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토록 했으며 기업의 대외거래에 대해서도 국세청과의 정보교환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계속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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