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측면 개선엔 긍정적 토대/1ㆍ2세가 문제… 「3세선 확보」앞으로 숙제/정부,경협 등 현실론 고려 “미흡하나 수용”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양국간에 핵심현안으로 떠올랐던 재일동포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문제가 30일 양국외무장관 회담에서 타결됨으로써 노대통령 방일과 관련한 최대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로써 노대통령의 방일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던 재일동포3세이하 후손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번 협상이 난산끝이나마 정부가 「만족」을 표시할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끝난 배경에는 노대통령 방일연계등의 카드를 사용한 우리측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외교적집중의 결과로 3세이하 후손문제에 대해선 지문날인 적용배제 등 차별제도의 완화가 협상시한인 91년1월16일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조기타결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상중 핵심부분인 지문날인제의 적용배제와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제의 처벌규정 적용배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일동포 법적지위 개선작업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3세 이후에 대한 지문날인제 적용배제와 관련,양국은 이를 대체하는 신원확인 수단으로 모발채취 등 신체에 관련된 방법이 아닌 적절한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일본측은 이를 위해 일본인의 호적과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에 있어서도 일반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3세신분증」 등 특별한 신분증을 소지할 경우 오히려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 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일본인과의 실질적인 차별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국 허가제의 경우 당초 우리측은 현행2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일본측은 3년연장으로 대응했었다.
양측의 줄다리기끝에 30일 외무장관 회담직전까지 일본측은 4년연장으로 후퇴했으나 더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았던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측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인의 여권기한이 5년인 사실을 들어 재일동포3세 이하에도 같은 대우를 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회담도중 나카야마ㆍ다로(중산태랑) 일외무장관이 인도를 방문중인 가이후(해부) 일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5년으로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강제퇴거에 있어서도 사유를 현행7년이상 실형에서 내란ㆍ외환,국교 및 외교에 관련된 죄와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강제퇴거사유를 철폐했다. 「중대한 범죄」라는 것도 국가전복테러행위나 일왕ㆍ총리 등의 살해기도 등 이른바 「국사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에 관해서는 새로 태어나는 3세이하 후손에 대해 신청만으로 영주권을 자동 부여받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했던 ▲민족교육문제 ▲지방자치제 공무원채용 ▲교원임용 ▲지방자치제 선거권 등은 차후에 협의를 계속키로함으로써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단지 과거에는 지방자치제 선거권 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외면해왔으나 세금납부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수행과 재일동포의 역사적 특수성,안주성을 강조한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것 자체가 큰 성과라는게 외무부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1ㆍ2세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번회담이 3세 이하 후손만을 대상으로 삼았던만큼 1ㆍ2세에 그 영향이 당장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일양국은 이번회담에서 재입국허가제에 있어서는 1ㆍ2세도 3세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3세와 1ㆍ2세들간에 재입국허가제 기간에 차이를 둘 경우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 주목해야하는 점은 현재 태어나 있는 법적인 의미의 3세가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제를 제외하곤 이번 합의사항은 최초의 3세가 16세가 되는 15년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양국은 협상에서 아직 16세가 되지않은 협정영주권자 2세에 대해 지문날인제 등의 적용여부는 추후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상회담 이후에도 아주국장급의 양국고위 실무회담을 계속,90년1월16일까지 3세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나 관련된 2세문제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킬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상회담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을 발판으로 적용대상자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정부의 새로운 과제이다.
이와 관련,최호중외무장관은 외무장관회담이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세이후에 대한 합의를 발판으로 1ㆍ2세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일본도 최근 지문날인제를 여러번에서 일생에 한번으로 바꾸는 등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가 1ㆍ2세 문제의 해결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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