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ㆍ강제퇴거제는 완화최호중외무부장관과 나카야마ㆍ다로(중산태랑)일본외상은 30일 상 ㆍ하오에 걸쳐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기외무장관회담을 열고 양국간 핵심현안인 재일한국인후손 법적지위문제및 양국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재일동포3세이하 후손에 대해 지문날인제를 적용치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이날 밤 발표된 합의문에 명문화 했다.<관련기사4면>관련기사4면>
양국은 또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에 관해서는 3세이하에 대해 처벌을 않는 것을 전제로 특별신분증등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양국간 최대현안인 지문날인제ㆍ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 등이 타결됨에 따라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일정은 내주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와함께 ▲재입국허가제는 현행 2년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며 ▲강제퇴거제는 퇴거사유를 현행7년이상의 실형에서 내란ㆍ외환 등 국사범에 국한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재입국허가제에 있어서는 1ㆍ2세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밖에 3세이하 후손에 대해 영주권을 자동 부여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우리측이 제의한 9개 사항중 ▲지방자치제 선거권 ▲민족교육 ▲교원임용 ▲지자제 공무원 임용등은 3세문제 협상시한인 91년 1월16일까지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최장관은 한일과거사에 대한 일측의 입장표명과 관련, 『아태협력등 두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일측의 성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밖에 재한원폭피해자 지원,사할린교포지원,첨단과학기술분야협력,무역확대균형,인적ㆍ물적 교류증대,조선궁중 문화재 반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나카야마ㆍ다로 외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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