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부과대상지역인 지가급등지역을 선정,고시하기 위한 지가동향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착수됐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연초에 비해 땅값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선정,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6개 지방 국세청과 1백22개 세무서로 하여금 지가 조사요원들을 동원,현지의 정확한 땅값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달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올들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지가급증지역 고시를 당초 예정했던 올 연말보다 6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오는 6월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한후 건설부 산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지가급등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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