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증권회사들에 대한 검사체계를 대폭 바꾸어 불공정거래등에 따른 비위의 유형을 단순화하는 한편 증권사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획일적인 문책기준을 다소 완화키로 했다.증관위는 이날하오 「검사결과 조치등에 관한 규정」을개정,증권회사의 업무자율화에 따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위해 비위의 유형별로 상한과 하한이 엄격히 고정되어 있는 현행조치기준의 하한을 폐지,획일적인 기준적용에 의한 무더기 징계사태가 없도록했다.
증관위는 또 현재 1백47개에 달하는 문책 양정기준상의 비위의 유형을 단순화,50여개로 축소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만 증관위가 직접조치하고 일상적이고 정례화된 사항은 증권감독원장에게 조치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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