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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3세 지문날인 적용 일정기간후 제외”/일 총리­외상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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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3세 지문날인 적용 일정기간후 제외”/일 총리­외상 의견접근

입력
199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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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나카야마ㆍ다로(중산태랑) 일본외상은 27일 밤 가이후ㆍ도시키(해부준수)총리에게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30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제시할 일본측 최종대안에 관해 논의했다.이틀간에 걸친 비공식 협의를 마치고 이날 하오 귀국한 외무성 다니노(곡야) 아주국장의 보고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날 협의에서 나카야마 외상은 일련의 협상과정을 통해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3세의 지문날인에 대해 명시는 하지 않되 「일정기간 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도의 선에서 외무장관회담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상과 총리의 이같은 합의는 비공식 실무회담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 일본측 안을 다시 확인한 데 불과한 것으로 「적용대상 제외」의 명시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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