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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다가구주택 건설 호당 5천만원까지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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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다가구주택 건설 호당 5천만원까지 지원키로

입력
199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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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8일 전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지을 땅을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가구당 25.7평이하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경우 가구당 1천만,호당 5천만원이내에서 보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재무부는 오는 5월15일부터 연말까지 5백억원 규모의 보험자금을 임대용 다가구주택건설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우대금리인 연리 12%가 적용되며 1년만기 상환조건이다.

자금이 지원되는 주택규모는 3층이하로 연면적 1백평이하이어야하며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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