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시험여부 학교 자율결정/내신은 40% 이상으로 확대 반영지난 88년부터 문교부가 추진해 온 대입시 개선안이 수차례의 수정과 시행시기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28일 일단락됐다.
이날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 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선안은 지난해 8월 대학교육협의회 연구팀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것과 골격은 같으나 선시험(대학교육적성시험)후지원방식이 선지원후시험으로 바뀌고 적성시험의 성격이 보다 명료해 졌으며 전문대까지 적성시험을 실시토록 한것이 다르다.
개선안이 다시 바뀐 이유는 연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정책 자문회의가 기존개선안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학 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94년도부터 적용될 새 개선안에 의하면 ▲인문ㆍ자연계열의 경우 적성시험(총점 30%이상) +고교내신성적(40%이상)+대학별고사(30%이내) ▲예 체능계열은 적성시험(20%이상)+내신(40%이상)+대학별고사(40%이내)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중 대학별고사만 각 대학이 채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총점에 반영해야 한다.
개선안이 주입ㆍ암기위주의 파행적인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입시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적성시험의 성패여부에 달려있다.
▷적성시험◁
대학교육 적성시험은 명칭과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문교부는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 성격을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건의한 「발전된 학력고사」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육 수학에 기초가 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사고력 측정중심으로 출제하며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며 특정교과별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수적성과 능력을 재는 적성검사ㆍ지능검사가 아니며 학교교육의 경험을 통한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현행 학력고사의 9개 과목은 적성시험에서는 언어ㆍ수리탐구ㆍ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으로 축소되지만 각영역은 문항의 소재를 고교에서 배우는 전과목에서 뽑아낸다. 즉 언어영역의 경우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연관된 소재를 활용,단어의 정확한 문장의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력 등을 측정한다.
수리탐구 영역은 수리 및 탐구의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ㆍ해석ㆍ추리능력ㆍ다른원리나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력 등을 재는 것이다. 외국어 영역만은 영어교과에 한정된다.
따라서 고교전과목을 충실히 공부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종전에는 5지선다형을 채택키로 했으나 주관식을 가미하기로 변경됐다. 주관식 배점비율은 현행 학력고사와 비슷한 수준인 30%내외가 될 전망이다.
▷내신◁
모든 계열이 입시총점의 40% 이상을 반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도시 명문고 재학생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내신성적의 20%를 점유하는 학교생활성적은 출석성적과 특별활동ㆍ행동발달상황ㆍ교내외 봉사활동 등을 같은 비율로 합산하도록해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측정방법에 잡음이 뒤따르지 않도록 통일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내신등급 조정과 기본점수는 더 연구해 확정하기로 했다. 체력검사는 폐지된다.
▷대학별고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계열 또는 학과의 특성상 별도의 수학능력을 잴 필요가 있을때는 2과목 이내에서 전공기초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이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제2외국어와 전공과목이 선택될 것으로 보이며 주관식 위주의 출제가 권장된다.
예체능계는 전공기초 시험외에 실기고사를 필수반영 해야하며 공학ㆍ이학계열은 실험고사를 실시할 수 있고 대학 및 학과특성에 따라 면접ㆍ구술고사ㆍ신체검사를 점수에 반영하거나 판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범계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은 91학년도부터 면접,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총점의 5∼10%선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특별전형◁
예체능외에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등의 특기자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기자는 대학별로 정하는 적성시험의 최저수준에 합격해야 한다.
특기자인원은 대학이 자율결정하되 국제 또는 국가수준의 경기,경연대회ㆍ발표대회 등에서 우수한 재능을 인정받아야 하며 선정기준은 문교부가 별도로 정한다.
교포 및 외교관 등 자녀의 특례입학 인원은 지금까지 제한하지 않았으나 입학정원의 1%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하도록 규제,명문대학에 몰리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고교졸업후 2년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은 야간학과별 정원의 50%이내에서 입학할 수 있다.
▷시험관리◁
적성시험은 문교부산하 중앙교육평가원이 출제하며 채점은 각 대학이 맡는다. 대학별고사는 평가원의 개발문항을 활용하거나 대학간 연합ㆍ단독출제가 가능하다.
대학입학 시험은 현행과 같이 전ㆍ후기ㆍ전문대로 나뉘어져 각 입시날짜에 적성시험과 대학별고사를 함께 치른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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