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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선협상국 올가미」탈출/미,「슈퍼301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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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선협상국 올가미」탈출/미,「슈퍼301조」적용 제외

입력
199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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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ㆍ전기통신문제 타결이 주효한듯/일본도 대미 흑자감소 등 이유 지정안해【워싱턴=이재승특파원】 한국 일본 대만 브라질 등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대미수출국들에 가공의 존재였던 미통상법 슈퍼301조가 예상대로 역사의 갈피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2년한시 입법인 이법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본을 재지정하지 않고 한국과 대만도 재지정의 올가미를 벗어난 것이다. 이법은 미국제품의 침투를 거부하는 해외시장을 한숨에 개방하려는 의도에서 88년 종합무역법안의 「핵병기」로 제정된 것이다. 일반 301조와는 달리 미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직접지정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불공정 무역 상대국이 굴복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하도록 했다.

협상대상 품목을 일괄 지정해 포괄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미무역대표가 「책임완수」토록 의무를 지웠다.

슈퍼301조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일방적인 보복입법. 의회가 겨냥한 표적은 연간 대미무역흑자 5백억달러로 미무역적자의 40%를 차지하는 일본,이어 한국 대만 브라질 등 대미수출흑자가 큰 신흥공업국들과 92년 경제통합을 결의한 EC(구주공동체)였다.

칼라ㆍ힐스 미무역대표는 27일 지난해 슈퍼301조 우선 협상대상국 일본 브라질 인도 3국중 인도만을 재지정하고 신규지정국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만이 재지정된 것은 지난해 힐스대표가 우선협상대상 관행으로 지정했던 보험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달라는 미국측 요청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정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일본의 재지정 여부였다. 부시행정부는 지난해 협상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슈퍼컴퓨터 ▲인공위성 ▲목재제품 등에서 일본정부가 마지막 단계에서 보인 「결단」을 높이사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였으나 의회와 업계는 강한 대일불신감에서 재지정을 요구 했었다.

힐스대표는 전기통신시장 개방,외제음반 보호확대,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장애 개선 제안(SII) 회담의 진척 등을 들먹이면서 일본제외의 정당성을 보강하려 했다.

일본과는 합의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실화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만과는 합의가 어렵지,일단 합의만하면 틀립없이 이행한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한국은 합의는 쉬우나 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칼라ㆍ힐스 대표가 일본의 탈슈퍼 301조를 관철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이외에 재지정할 경우 가이후정권에 대한 정치적 파급영향,일본국민들의 반미감정 촉진,미일정부간의 소원가능성 등 경제ㆍ정치ㆍ외교 등 다면적 검토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일본의 대미무역흑자가 감소되는 등 미국이 무역적자 감소추세를 타고 있고,또한 재정적자도 감소경향을 보이는 등 미국의 경제가 긴박한 위기감을 벗어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됐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해에 바짝긴장,기민한 대응으로 슈퍼301조 지정을 면함으로써 사실상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동안 특별 301조에 따라 지적소유권 문제에서 아직 「감시대상」에 묶여 있으나 현안인 쇠고기와 전기통신 등에 합의,뜨거운 쟁점은 해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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