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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임기등 싸고 이견/민자 당헌개정소위/「대표」 선출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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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임기등 싸고 이견/민자 당헌개정소위/「대표」 선출방법도

입력
199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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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당헌개정소위(위원 강재섭 이인제 신오철의원)는 28일 상오 회의를 열고 오는 5월9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헌개정작업을 벌였으나 ▲총재임기 ▲대표최고위원선출방법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회의는 총재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민정계가 「대통령이 총재일 경우 총재임기는 대통령임기까지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자는 데 반해 민주ㆍ공화계는 이 단서가 3당합당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총재임기는 92년 차기전당대회의 당권과 직결되고 차기대권 향배와도 무관하지 않아 당헌개정결과가 주목된다.

또 대표최고위원 선출문제에 대해 민주계는 전당대회서 선출 또는 추대하는 방식을 제의했고 민정ㆍ공화계는 총재가 지명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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