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확대실시한다.국민은행은 28일 지금까지의 국민주택 종합부금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ㆍ국민다목적부금 및 효도주택 전세자금등 4가지 종류외에 이날부터 급여이체자와 목돈마련저축 고객에게도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이중 급여이체제도는 고객이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1년이상 급여를 받게되면 자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대출한도는 5백만원 대출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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