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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업체 세부담 경감/최고 30% 까지/유흥업ㆍ의사등은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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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업체 세부담 경감/최고 30% 까지/유흥업ㆍ의사등은 중과세

입력
199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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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기준 발표수출 및 제조업체등 생산성기업은 다음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만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간섭이 배제되며 특히 수출 부진이나 노사분규 등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최고 3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업종,음식ㆍ숙박업,예식장,학원,사치성 소비재제조 및 판매업과 유흥업등 호황업종과 의사,변호사등 고소득 자유직업자 및 서비스업은 소득금액의 비율을 생산성기업보다 훨씬 높게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도 소득세 신고기준」에 따르면 금년에는 종합소득세의 서면신고 기준율을 업종별로 차등화,생산성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의 50%이상을 적용하고 부동산 및 과소비관련업종등 중점관리업종과 동업사업자 등은 70% 이상,자유직업소득자와 서비스업종등 나머지 일반업종은 60% 이상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지역구분을 신설,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신고기준율보다 5%포인트씩 낮춰 주는 대신 대규모 사업자는 5%포인트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5월1일∼31일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장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해야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며 무기장사업자는 지난 3월 발표된 소득표준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같은 신고기준율의 업종별 차등화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생산성 업종에 대한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춰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에 비하면 자유직업 소득자와 서비스업 세부담은 10∼15% 포인트가 상향조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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