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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임용때 총장제청 수렴을/문교부,사립학교법 문제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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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임용때 총장제청 수렴을/문교부,사립학교법 문제점 인정

입력
199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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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각대학이 정관을 개정할때 법인의 교직원 임용권은 가급적 총장에게 위임하거나 반드시 총장의 제청을 받도록하며 교수재임용를 채택하려면 충분히 학내 협의과정을 거쳐 실시하되 현행 임기보다 단축하지 못하게 했다.문교부는 이날 충북 수안보에서 전국대학법인 사무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개정사립학교법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재임용기간을 전체교수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것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등 직명별로 구분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지침은 개정사립학교법이 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각대학의 정관심사때 정관승인권을 활용,개정사립학교법의 악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문교부는 또 이사장직계친족의 무리한 임용이나 경영참여는 사학법인이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사립대학도 개정안에 따라 되도록 대학평의원회를 구성,대학운영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수협의회등 개정법에 반대하는 대학관계자들은 『문교부의 지침은 개정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의환기와 당부등으로 끝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근본적으로 악용의 소지를 없애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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