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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ㆍ산림­수자원 보전지역/근로자임대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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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ㆍ산림­수자원 보전지역/근로자임대주택 허용

입력
199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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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영장ㆍ테니스장 등도그동안 일체의 시설물설치가 금지됐던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등에 근로자 영구임대주택 체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의 집하장과 저장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변경권이 중앙정부에서 도지사에게로 위임된다.

건설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등에서 별도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토지이용에 불편이 많고 용도지역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국토이용계획의 운용이 경직됐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체의 시설물설치가 금지됐던 경지지역내에서 총부지 면적이 1만㎡(약 3천30평)미만인 실내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등 체육시설과,공단주변 지역으로서 총부지 면적이 3만㎡(약 9천90평)미만인 근로자 영구임대주택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의 저장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보전지역내에서도 총면적 1만㎡미만인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ㆍ공연장ㆍ체육관ㆍ운동장ㆍ캠프장등)과 체육시설 근로자영구임대주택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의 집하장과 저장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수산자원보전지역 내에서 총면적 1만㎡미만의 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대농지로 지정된 지역과 산림법에 의해 보전임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체의 시설물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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