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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지문」폐지 원칙합의/한일 아주국장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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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지문」폐지 원칙합의/한일 아주국장회담

입력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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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위반 처벌규정도/재입국 기간연장ㆍ강제퇴거 완화한일 양국정부는 26일 상ㆍ하오에 걸쳐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주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 핵심현안인 재일한국인 후손문제를 논의한 결과 지문날인제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 처벌규정 폐지등에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재일한국인 3세이하에 대해 ▲지문날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는 처벌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현행제도를 개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재입국허가제는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허가기한을 연장하며 강제퇴거제는 퇴거사유를 현행 7년이상의 형확정에서 내란죄ㆍ외환죄 등 중대범죄로 축소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측은 회담에서 지문날인제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일본측도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면서 『그러나 일본측은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성ㆍ청간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체방안은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재일동포문제에 관해 제시했던 방안들은 우리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나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재일동포문제등 양국현안은 곧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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