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공시지가로 세액산출/각의,개정안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공시지가로 세액산출/각의,개정안 의결

입력
1990.04.27 00:00
0 0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파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산출시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로 바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속세법 시행령을 고쳐,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