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파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산출시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로 바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속세법 시행령을 고쳐,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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