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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제 토지소유이득 사유화 조장/보유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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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제 토지소유이득 사유화 조장/보유과세 강화해야”

입력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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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논문현행토지조세제도가 오히려 토지소유를 통한 자본이득의 사유화를 돕고있어 앞으로 보유과세 강화등을 통해 분배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손재영연구위원은 25일 「자본이득환수기능 제고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기존의 토지조세들이 투기용 토지를 법규정에 의해 가려내고 제재를 가한다는 명분아래 대부분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사유화되는 것을 돕고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토지세제를 토지에서 얻는 자본이득중 일정부분을 분명히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토지의 보유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의 보유를 어렵게 해야하며 실효세율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40∼50%의 양도과세와 평균1.0∼1.5%의 보유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현재와 같이 최소한의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고 축재할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풍토가 바뀌게 될것이며 투기적 가수요와 이에따른 추가적인 지가상승압력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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