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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씨 2심서 10년 1심보다 5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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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씨 2심서 10년 1심보다 5년 줄어

입력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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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은 서경원피고인(53)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추징금 3천5백54만원이 선고됐다.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5일 관련피고인 11명중 8명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피고인의 형법상 간첩죄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양형부분만 줄여 선고하고 서피고인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4)에게는 1심선고형량대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는한편 추징금6백73만여원을 추가로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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