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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ㆍ남용우려 약광고 부작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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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ㆍ남용우려 약광고 부작용 표시 의무화

입력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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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월부터 부작용이 큰 6천8백68개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전면금지하고 일반의약품 광고에도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과 부작용표시를 하도록 24일 「의약품대중광고범위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표했다.보사부는 다만 전문의약품 전염병예방에 필요한것은 보사부장관이 지정,광고를 허용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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