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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위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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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위헌아니다”

입력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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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정책상 질서유지ㆍ공공복리위해 규정”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4일 강도살인등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손오순피고인(23ㆍ무직ㆍ경기안산시원곡동)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하고 이상혁변호사(한국 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가 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형사정책상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했다』면서 『헌법10조(인간의 존엄과가치) 12조1항(신체의자유)에 위배된다고 할수없다』고 밝혔다.

손피고인은 87년11월 친구6명과 함께 경기 부천시 도당동 야산에서 데이트중인 정모군(18)을 몽둥이로 때려 살해하고 애인 김모양(20)을 차례로 폭행하고 현금 2만6천여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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