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서울신탁ㆍ한일ㆍ제일ㆍ조흥ㆍ상업등 5개은/해당기업 금융상 불이익/관련자 문책 인사하기로시중은행들이 대기업의 부동산ㆍ주식취득을 승인해 주면서 여신관리규정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사례가 작년 한햇동안 1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은행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89년중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승인 업무에 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신탁ㆍ한일ㆍ제일ㆍ조흥ㆍ상업은행 등에서 모두 1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해당 은행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문책을,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불이익(부동산취득액만큼의 대출금에 1년간 연19%의 연체이자부과 및 지급보증금 수수료 1.5배 징수)을 주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밝힌 유형별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취득을 제재조치 없이 사후승인(한일ㆍ서울신탁은행)=삼성전자ㆍ삼성전기ㆍ한일레저(한진그룹계열)ㆍ동아건설 등이 연구소부지ㆍ골프장 용지ㆍ공장부지ㆍ아파트건축용지 등으로 각각 9천여∼7만평을 사건 검토를 받지 않은채 매입한 것을 사후승인.
▲용도에 부적합한 부동산 취득승인(한일은행)=효성계열의 동양폴리에스터의 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6천여평 연수원 부지 및 건물취득 승인.
▲재무구조 불량기업에 부동산취득 승인(제일은행)=자금난을 겪고 있던 럭키금성계열 희성관광개발의 골프장 용지(25만평)취득 승인.
▲비업무용 부동산판정 지연(조흥ㆍ상업ㆍ서울신탁은행)=극동건설 계열의 극동철강,동양화학계열의 청구물산의 공장용 토지초과분(2천3백∼3만4천평)과 동아건설의 사업완료된 석재채취용 토지(3만1천평).
▲계열기업군 관련인의 기업투자 신고불이행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소홀(제일은행)=선경건설 유상증자때 계열사 임직원등 특수관계인 42명의 증자 참여신고를 불이행에 무제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