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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땅 제재」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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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땅 제재」허점

입력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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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금 물더라도 값상승 유리”무시/30사 3백10만평… 당국,신규취득 금지안 마련국내주요재벌그룹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내에 처분토록하고 있는 여신관리 규정을 무시,땅값상승을 노리고 제재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비업무용 부동산을 수년간에 걸쳐 장기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현재 30대 재벌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3백10만평으로 1년전의 1백50만평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의 처분시한을 넘겨 보유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게돼 있는데도 재벌그룹들이 이 규정을 무시,벌칙금을 물어가면서 수년간에 걸쳐 장기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은 미약한데 비해 땅값은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

여신관리규정은 처분시한을 넘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19%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토록하고 있는데 장부가격이 실제가격의 20∼30%에 불과해 벌칙금이 미미할뿐 아니라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지난해 전국 평균상승률 32.4%) 제재조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치않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남양만일대에 1백3만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H그룹의 경우 지난 84년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으나 7년째 이를 처분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 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1백3만평은 장부가액이 17억원에 불과해 6년간낸 벌칙금이 9억여원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땅은 실제가격이 장부가격의 5배이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여신관리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이상 보유할 경우 신규부동산취득을 전면금지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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