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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말까지 6개월 연장/재무부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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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말까지 6개월 연장/재무부 개정안 제출

입력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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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자세액 공제기간이 올하반기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재무부가 마련,24일 차관회의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액의 10%(외국산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작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1년동안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추가,모든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외국산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한편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등 생산성향상에 소요된 비용도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인들의 근로자용 임대주택 및 근로복지주택 건설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 고정자산과 똑같이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과 함께 차관회의에 제출된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양도소득세,상속ㆍ증여세 등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물리되 증여세는 오는 5월1일이후 증여분부터,양도소득세는 9월1일이후 양도분부터,상속세는 내년 1월1일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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