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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악화땐 주동자구속/검찰,KB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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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악화땐 주동자구속/검찰,KBS 관련

입력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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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태를 수사해온 수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장기간 농성행위로 공익사업인 방송에 업무차질을 빚는것은 실정법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주동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주동자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이미 완료한상태』라며 『안동수 노조위원장등 지난12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9명을 포함한 주동자들의 위법사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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