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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식인 제언 「재일한국인 처우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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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식인 제언 「재일한국인 처우개선」내용

입력
199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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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무시 부당처우”비판/잘못된 과거 청산호소/「52년 일국적상실」이 근본잘못/백% 동화강요 귀화제 혐오감/4대악철폐등 한국요구 수용【동경=정훈 특파원】 재일 한국인 처우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한 마당에 일본정부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일본의 지식인들이 앞장서 과거의 반성과 청산에 입각한 재일 한국인 권리보장을 일본각계에 촉구하고 나섰다.

오누마 (대소보소) 동경대교수등 학자 작가 목사 변호사 언론인 평론가 화가 영화감독 전직외교관등 일본각계를 대표하는 지식인 89명은 23일 하오4시 동경 국회의사당의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일 한국인ㆍ조선인의 처우개선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언문과 함께 법적지위 개선에 필요한 일본국내법 개정 및 제정안 시안을 24일 가이후(해부준수)총리와 중의원 참의원에 제출하는데 이어 앞으로 경단연등 관계단체도 순방하며 제언문을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언문은 올해로 한일합병 80년 해방 45년 한일협정 25년을 맞는 시점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여전히 역사적 경위가 무시된 채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제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재일 한국인의 일본국적 상실」을 강요한 52년 일법무성 민사국장 통달이 근본부터 잘못돼 오늘의 문제를 파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정부는 민사국장 통달이 52년 미일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근거가 될만한 「국적조항」이 없다는 것.

또 당사자들의 모국인 대한민국이나 북한이 조약의 당사국도 아니었고 국제관행으로도 해방 당시 재일 한국인에게는 국적선택의 기회가 부여됐어야 하는데도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가장 큰 원인이 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 한국인과,일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일본을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는 그 후손들이 다른 외국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으로의 귀화제도가 있긴 하나 이는 사실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긍지를 송두리째 버리고 1백% 일본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제도여서 완전히 일본사회의 일원이 된 재일 한국인으로부터도 혐오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무슨 일만 있으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으로 처우하면서,그것이 싫으면 1백% 일본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현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언문은 이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일한국인 문제는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의 일원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지닌 채 일본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

특히 법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일게 될 3세들이 성인이 되는 2010년대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도 이번 개정이 현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다음으로 재일한국인 문제는 한일합병과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정부와 일본사회가 솔직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언문은 이어 재일한국인 문제 해결은 남북통일을 저해하지 않고 공헌하는 것이 돼야 하며,따라서 한국적과 북한적 모두에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5년의 한일협정이 재일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이번 개정시에는 재일한국인의 주체적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원칙에 입각한다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는 당연히 일본국민과 동등한 것이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이것은 재일 한국인이 일본국민과 똑같이 일본사회의 항구적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며,국민과 정주외국인의 지위의 차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언은 특히 궁극적으로는 재일한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로서 일본 국적 취득권을 인정하고,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언문은 결론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 ▲재일교포 3세 및 자자손손에 영주자격부여 ▲취직차별의 철폐 ▲공무원,특히 교육공무원의 임용확대 ▲민족교육의 보장과 재정적 지원 ▲문화기금의 설립과 재일한국인의 참가보장 ▲퇴거 강제의 불적용 ▲재입국 허가제도를 일본국민 여권법과 동일하게 개선 ▲지문날인 폐지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문면제 ▲정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심의회설치등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권 같은 국정레벨의 참정권과 국민국가 원리에 직접 관계되는 공무취임 자격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단과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완전히 수용한 것이다. 재일동포를 비롯한 우리측 주장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일본 지식인 사회가 그대로 입증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제언문은 끝으로 일본전체 국민에 대해 「일본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일민족의 신화에서 스스로 깨어나 이 민족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90년대의 일본의 과제」임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제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계법 개정안은 2년전부터 오누마교수,재일 김경득변호사가 주동이 돼 추진한 것이다. 이 제언에는 서명한 89명외에도 후쿠다(복전)전총리,도이(토정)사회당위원장,야노(실야)전 공명당위원장등 정치인들도 찬동의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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