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10명에 감치10일 명령/임종석군 공판서 운동가 불러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23일 상오11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의 5차공판과정에서 노래를 부르는등 소란행위를 한 대학생등 방청객 68명에 대해 감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열었다.
법원이 법정소란을 이유로 방청객 모두에게 감치재판을 한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상오10시 임피고인이 입정할때 방청객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전대협진국가를 부르는등 소란을 계속하자 법원조직법 58조(법정질서유지)에 의해 상오11시께 방청객 김진영군(25ㆍ한양대 사회3)부터 차례로 감치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군에게 퇴정명령을 내렸으나 김군이 『노래를 부른것이 나뿐만 아닌데 혼자만 퇴정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함에 따라 『노래를 부른 방청객들은 모두 자진해서 일어나라』고 지시,방청객이 모두 일어서자 전원에게 감치재판을 시작했다.
이때 임피고인은 재판부의 처사가 경직된것이라고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김군등 대학생10명을 감치10일 결정했으나 이들이 학생신분이며 중간고사기간인 점을 감안,집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은채 모두 귀가시켰다.
감치재판대상자는 당초 80여명이었으나 휴정도중 10여명이 빠져나가 68명만 감치재판을 받았다.
임피고인의 변호인 강철선 박용일변호사는 이들을 변호한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시간30분동안 방청객1명당 3∼5분간 개별심리를 했는데 대부분의 방청객들은『전대협과 임종석전의장에 대한 애정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법정질서를 깨뜨리기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58조에는 법정질서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등으로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할 경우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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