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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지위」 교섭에 대한 일본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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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지위」 교섭에 대한 일본의 태도

입력
199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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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료층반대”내세워 협상난색/소수민족불가 동화정책 고수/지문날인ㆍ강제퇴거 가장강경일본정부는 일제의 한국강점시 강제 징용으로 끌려와 귀국하지 못한 1세 동포들과 그 후손들이 재일한국인의 주류를 이루고있다는 역사적 경위를 도외시,일반 외국인과 똑같이 처우하려는 기본방침을 갖고있어 문제해결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화정책이다. 일본은 자국내에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따라서 재일외국인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은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일본정부의 아킬레스건이기도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재일동포 3세문제 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상이 난항을 거듭,따라서 가이후(해부)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없는한 순리적인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현재 양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은 크게 9개항목. 이가운데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있는 것이 지문날인,강제퇴거,재입국허가,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등 문제이다. 한국측이 「4대악법 제도」로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의 절충여하에 따라 전망이 보이는 부문도 있으나 지문날인 문제만큼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문날인 제도는 지난 52년 「외국인 등록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이 법제정의 배경이 재일동포들을 겨냥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외국인 등록법」은 지난 82년 개정당시까지만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토록 돼 있어 갱신때마다 지문을 찍도록 했으나 법개정으로 3년을 5년으로 연장했었다. 그러나 지문날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말썽이 뒤따르자 일본정부는 지난 88년 또다시 법을 개정,외국인 등록증의 상시휴대의무가 시작되는 연령인 16세때 한번만 날인토록 완화했다.

일본정부는 일본인들로부터는 이를 채취하지 않고 외국인들만 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계인권단체등으로부터 인권유린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특히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선 치욕이기도 했다.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성과 경찰청은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내의 일부의원들도 이에 동조,현재 협상의 최대난관이 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자민당의 정책기관인 정조회산하 치안대책 특별위원회소속으로 이들은 치안대책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정조회에 지문날인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제출,주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 「4대악법제도」가운데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는 일본정부에서 상식적인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양국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재입국허가는 일본측이 『허가는 필요하되 출국기간을 현재의 2년이내(연장을 포함)를 3∼4년으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이같은 선상에서 절충이 될 전망이다.

강제퇴거는 현재 징역7년(협정1ㆍ2세) 이 넘는 형을 받거나 1년(일반영주)이 넘는 형을 받을 경우 국외로 퇴거하게 돼있다. 우리측이 완전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측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지문날인 철폐문제와 함께 협상이 부진한 대목이다.

현재 양국간에 합의가 가능한 부문은 「3세의 영주권」. 우리측의 「협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토록」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일본측은 수속절차를 대폭간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정부는 이번에 새로 협정이 발효될 경우 지금까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조총련계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일본정부의 조치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채용문제는 일본측이 경찰관과 세무직원 등을 제외한 직종에 대해 이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국ㆍ공립 초중고교 교사채용은 일본측이 『교사는 교육과정의 편성등 공공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국적이 필요하다』고 완곡하게 주장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방자치제에의 참정권은 역시 『선거권은 국민고유의 것으로서 일본국적이 필요하다』고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다.

따라서 재일동포3세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협상은 완전하게 합의된 부문은 없는 셈인데, 일본정부의 각 성청간에도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이 많아 결국 양국수뇌간의 정치적 타결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동경=정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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