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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대폭강화/교통부,개정안 입법예고/위반자 벌금5백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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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대폭강화/교통부,개정안 입법예고/위반자 벌금5백만원으로

입력
199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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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군구별 대책위 신설도교통부는 21일 교통안전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67% 대폭인상하고 교통안전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위해 중앙에서 시·군·구까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교통안전진단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안전관리자를 두지않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장기적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키 위해 중앙에 두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명칭을 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처럼 중앙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바꾸고 각시·군·구에도 시·군·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신설,업무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회기능에 있어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의 실시를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권고하고 해당기관의장은 추진계획을 수립,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또 각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제시나 협력을 요구할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했다.

교통부는 또 교통안전진흥공단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공단이 교통안전교육,자동차 검사업무외에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개보수·대국민교통안전계몽·홍보업무를 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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