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투기 62명도/국세청 일제조사결과/명단 함께 공개키로국세청은 부동산투기 혐의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국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임야 10만평이상 ▲전답 5천평이상 ▲대지 2천평이상 또는 1백50평 이상이면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토지를 사들인 고액부동산거래자 4백27명을 적발,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가등기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토지등 부동산을 매매 탈세를 일삼던 전문투기꾼 62명도 별도로 적발,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90%를 양도소득세로 중과하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달남짓 동안 전국의 투기혐의자 1천1백58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투기꾼들을 적발,곧 명단공개와 함께 추징세액등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4백27명의 고액부동산거래자 중에는 서울등지에 살면서 지방으로 원정,토지를 매입한 「외지인」투기꾼 2백31명이나 포함돼 있으며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 고액부동산거래자들은 주로 ▲경기 성남 안양 광주 용인 고양 파주등 5개 신도시 주변 ▲충남 서산 당진 아산군등 서해안개발지역 ▲목포대불공단 부산 영지녹산공단ㆍ광양여천공단등 공단조성지역 ▲속초ㆍ강릉등 동해안지역의 레저단지 조성지역 ▲서해안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등을 중심으로 지난해초부터 대량으로 임야ㆍ전답ㆍ대지등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가등기로 변칙매매를 일삼다가 적발된 사람은 ▲아파트 31명 ▲상업용 건물 3명 ▲임야ㆍ전답등 토지 28명등 모두 62명으로 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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