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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 전면금지/중국 광주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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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 전면금지/중국 광주시 법률 공포

입력
199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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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ㆍ런던 UPI 로이터=연합】 해외 화교용 통신인 중국신문은 21일 중국남부 광주시 당국이 「잠재적인 불안정」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공포,시내 5개 요소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집회와 가두행진.시위를 전면금지 하고 홍콩ㆍ마카오ㆍ대만 등지에서 온 중국인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광주시 당국은 산업화붐을 타고 전국 여타지역에서 일 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밀려 들어오는데 따른 사회 불안정을 우려,최근에는 지역주민이 아닌 노동자들의 고용을 금하는 법률을 공포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내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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