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1일 ㈜현진필름이 ㈜세진영화사를 상대로낸 영화제작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세진영화사는 본안판결이 내려질때까지 「가자 장미의 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현진필름은 지난 1월5일 연세대 마광수교수의 시집 「가자,장미여관으로」를 영화화하기 위해 마교수로부터 영화제작권을 사들여 남녀주인공을 공모해 영화를 제작중이었는데 세진영화사측이 「가자 장미의 방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를 따로 만들어 전국에 상영하려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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