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가 안국화재해상보험등을 상대로낸 보험료청구소송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에 위배된다』며 『피고회사등은 원고측에 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황씨는 남편 정모씨가 지난해 3월25일 하오9시께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 사망하자 남편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약관을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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