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령수행 느낌안받아”/서피고인 무기구형김수환추기경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형사법정에 출두,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김추기경은 21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사건 5차공판에 자진출석,재정증인자격으로 『지난88년 9월22일 집무실로 찾아온 서의원으로부터 방북사실을 들었으나 서의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거나 지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추기경은 40여분간 계속된 변호인측 직접신문에서 『서의원의 이야기중 북한을 치켜세우는 내용은 없었고 천주교신자로서 추기경에게 자신의 방북행적을 자랑하듯 보고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찾아온 것으로 느꼈다』며 『이 자리에서 서의원이 김일성에게 남북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남북간 종자교환을 제의하고 북한의 세습제는 옳지않으며 종교의 자유도 허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자신이 불고지죄로 입건되지 않은것과 관련,『종교인으로서 본인을 믿고 고해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당국에 고지할수 없었다』며 『그러나 서의원의 방북사실을 제일먼저 안 나를 두고 나보다 늦게 안 다른사람들이 구속되어 괴로웠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또 서의원의 방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갔다왔다고 생각하지만 비밀리에 갔다온 것이 현명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7·7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및 통일문제를 추진해야하고 국가보안법은 민주화흐름과 개정여론에 따라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김추기경의 진술이 끝난뒤 서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간첩죄등)을 적용,1심구형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서피고인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4)에게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 구형했다.
정검사는 또 평민당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피고인(49)등 나머지 불구속피고인 9명에 대해서도 1심때와 같이 징역3년 자격정지3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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