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대 가정파괴범 무기징역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대 가정파괴범 무기징역을 선고

입력
1990.04.21 00:00
0 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0일 두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가정파괴범 김모피고인 (19ㆍ무직ㆍ전과1범서울도봉구미아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공범 황모(16ㆍ무직) 김모(15ㆍ무직)피고인등 2명에게는 장기10년ㆍ단기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비록 미성년자이나 어린아기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가정을 파괴한 흉악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