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0일 두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가정파괴범 김모피고인 (19ㆍ무직ㆍ전과1범서울도봉구미아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공범 황모(16ㆍ무직) 김모(15ㆍ무직)피고인등 2명에게는 장기10년ㆍ단기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비록 미성년자이나 어린아기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가정을 파괴한 흉악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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