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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장 선임 정부개입 사실인가”/KBS사태 다룬 국회문공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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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장 선임 정부개입 사실인가”/KBS사태 다룬 국회문공위 녹음

입력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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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판단… 경찰투입요청 사장/방송자유수호 차원… 퇴진해야 노조/여당 사장취임 물리적 저지 정당한가/야당 문제인물 탄압저의 아닌가/최장관 압력개입ㆍ공작정치 상상도 못해▲박석무의원(평민)=KBS사태는 방송민주화운동에 쐐기를 박기 위해 현정권이 방송사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숨은 음모를 진행시킨 데서 비롯됐다. 연예담당 PD구속,KBS 법정수당 변태지출사건 감사,서영훈전사장 퇴진에 이은 서기원관선사장의 임명 등이 방송장악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KBS사원들의 제작거부투쟁은 파업이 아니라 사원들 전체의 결정에서 비롯된 제작거부사태이다.

KBS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사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새 사장에 임명해야 한다. KBS에 공권력이 투입될 때 영장제시등의 적법절차가 있었는가. 신임 서사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방송인 KBS사장을 맡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김인곤의원(민자)=노조의 강한 거부반응으로 서사장 임용에 따른 반발이 명백히 예견되었는데도 그 반발의 해소 노력도 없이 서사장을 임용할 만한 절대적 이유가 있었는가.

서사장이 지난 9일 임용후 지금까지 노조측과의 의견차이 해소를 위해 해 온 노력은 무엇이며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공권력 투입요청은 불가피했는가.

적법한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에 대한 KBS노조의 무조건 거부는 불법이 아닌가. 이의 구체적 이유와 당위성을 밝히라.

▲최훈의원(평민)=전시도 계엄령하도 아닌 상황에서 소위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정규방송이 중단될 수 있는가. 서사장 강제임명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적인 작전이 아닌가.

정부는 서사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손주환의원(민자)=적법하게 임명된 사장에 대한 노조의 배척은 「수십억원의 수당불법지급」이라는 불법행위의 공범자로서 전임사장에 대한 동정심에서 유발된 것은 아닌가. KBS노조의 신임사장 선임전 기피인물 발표는 명백한 인사권개입인데 이것이 민주적 방식이며 민주적 질서속의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의 공유재산인 전파를 볼모삼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 방송인의 책임을 다하는 일인가. 언제 방송을 정상화할 것인가. 신임사장 배척운동이 방송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그 수단이 불법적이며 비평화적이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손주항의원(평민)=서사장은 79년 청와대대변인으로,80년에는 행정개혁위 상임위원으로,88년에는 예술진흥원장으로,89년에는 서울신문사장으로 3ㆍ5ㆍ6공에 걸쳐 권력의 혜택을 누렸다. 이런 무자격 때문에 서사장임명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KBS는 국영이나 관영이 아닌 공영기구로서 국민의 세금과 시청자의 시청료로 유지되고 있는 공기이다. 더이상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서사장의 자진사퇴만이 사퇴수습의 길이다.

▲강삼재의원(민자)=KBS사태의 결정적 계기는 서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채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데 있다고 본다. 서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는 KBS노조가 일관되게 반대한 서씨를 굳이 사장으로 임명해 이번 사태를 자초하고 정부의 방송장악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공보처장관은 이러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일관되게 법조문에 의존한 강경책으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확대시켰다고 보는데 이는 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KBS이사회는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서사장의 면직제청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가.

▲이철의원(민주)=서영훈전사장에 대해 내왕객 탐문과 판공비의 수표추적등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상은.

서사장은 정통성없는 역대정권에 충성을 다해온 데다 서울신문사장 재직 때에도 노조탄압으로 고발조치되는등 자격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 제청과정에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한운사이사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서사장을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고 피추천자에 대한 토론도 없었다. 장관은 KBS 대다수직원과 간부,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진까지 서씨가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정부는 서사장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취임을 감행케 한 것 아닌가.

▲신경식의원(민자)=KBS사태 정상화를 위해 관련단체를 포함한 인사들로 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서사장 선출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서사장을 강력히 지원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밝혀라.

적법절차에 의해 선출된 사장의 취임을 물리적 힘으로 저지하는 노조투쟁 방법을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서사장이 관변인사라는 이유로 노조가 취임을 거부했는데 취임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같은 단정을 내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 아닌가.

▲서기원사장 답변=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KBS의 문제가 아니며 나라의 기틀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방송중단도 안되지만 법과 제도도 온당히 시행돼야 한다. 방송정상화 이후에 나의 책임문제는 내 스스로 표명할 용의가 있다.

사장취임시 방송운영의 공적 임무외에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밀히 부과받은 임무는 없다.

당시 상황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고 흥분상태였고 KBS간부들을 언론계 후배라고 생각해 반발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수양이 부족한 탓에 거친 행동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권력 요청당시의 상황은 당해보지 않고는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병렬공보처장관=서기원사장의 임명절차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법절차다.

한운사이사의 압력운운 발언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한이사는 사장인선투표에서 서사장외의 다른 사람에게 투표했다.

사장인선과 관련,이사들에 대한 압력을 노조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압력은 없었으며 인사를 앞두고 통상적인 로비정도는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사태는 노사관계에서 시작된 것은 틀림없다. 공권력이 들어간 상황에서도 노사관계의 범주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후 연행과정부터는 「노사」의 시각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사장선임과정에서 압력개입및 공작정치부분은 상상하기조차 불가능하다.

KBS사태는 상당히 뿌리가 깊다. KBS사원들은 지난 시대 정부파견사장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쓰라린 추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언론은 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KBS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부가 물러선다면 또한번 노사관계에 비싼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또 서사장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정상적 절차에 의해 임명됐는데도 취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동현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사장을 퇴임시킬 수는 없음을 이해해 달라.

▲고희일 전노조위원장 진술=KBS사태로 인해 국민에게 누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한다. KBS 7천여 사원은 지난날 국민의 대변자가 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올바른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노력해 왔다.

KBS에 공권력이 투입되는등의 사태는 KBS위상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7천여 사원은 서사장 퇴진만이 사태수습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신한다.

KBS의 제작거부사태는 KBS노조와 서사장간의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에 의한 방송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에 대해 전사원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계진아나운서=방송거부결정은 비대위의 지시가 아니라 모든 실ㆍ국별로 동료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3∼4시간내에 순간적으로 이뤄졌다. 오히려 비대위입장에서는 자제를 당부했을 정도였다.

▲배종호사회부기자=지금 KBS사원 행동은 과거처럼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참다운 눈,귀,입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 사장임명은 법적하자는 없을지 모르나 정부의 압력,서씨의 개인적 하자 등 내용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

▲고희일프로듀서=방송프로제작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된 흔적은 여러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다. 서사장은 본부장 7명이 한 공권력투입 재고요청도 묵살한 채 이를 강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사태가 일부지역출신 KBS사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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