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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선정범위 확정/대학부설ㆍ방산업체등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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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선정범위 확정/대학부설ㆍ방산업체등서선발

입력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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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입영훈련해야/국무회의,시행령의결국무회의는 19일 특례보충역 통폐합에 따른 특례 보충역의 선정범위와 방법및 절차를 규정한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과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부설연구기관,방위산업연구기관등에서 선정하되 자연계는 석사학위 전담연구원5명이상,인문사회계는 10명이상씩 확보해야 한다.

또 기간산업체및 방위산업체는 ▲철강 기계 전자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시멘트등 공업분야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외항운송사업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정된 방위산업체등으로 한정했으며 업체의선정은 각 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 연구기관과 업체에서 선발하는 특례보충역대상은 연구원의 경우 자연계분야는 과학기술처장관,인문사회계분야는 문교부장관,방위산업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각각 추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선발토록했다.

또 특례보충편입자는 지금까지 3주간 출퇴근교육만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신병교육부대에 입영,6주간 군사교육을 받은뒤 해당전문분야에서 5년간 의무봉사 (공중보건의는 3년3개월)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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