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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개조 아파트 불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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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개조 아파트 불법임대

입력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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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축사건립등/건축법위반 백42명적발서울지검형사1부(원정일부장ㆍ조명원검사)와 서부지청 형사2부(진형구부장ㆍ이등원검사)는 18일 사무실용빌딩을 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 불법개조해 분양하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한 건축업자 건물소유주 회사대표등 1백4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가운데 송목주류합자회사대표 최승욱씨(35)와 건축업자,뇌물을 받고 건축비리를 눈감아준 서울중구청 건축과직원 이상수씨(33)등 8명을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동경유통대표 전재영씨(43)등 1백30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1월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신원동 182의1 밭1천2백79㎡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축사로 사용해왔으며 숙직실 30㎡를 증축,사무실등으로 사용하는등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한 혐의다.

구속된 건축업자 윤갑동씨(41)는 지난해 11월께 강남구 포이동 165의7에 연면적7백88㎡규모의 지하1층 지상5층짜리 건물을 지어 8세대의 공동국민주택으로 불법개조,세대당 3천만원을 받고 임대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이종무씨(42ㆍ의류상)는 지난해 4월말께 강남구 포이동257에 연면적7백87㎡규모의 지하1층지상5층짜리 일반빌딩 2동을 지어 연립주택24세대로 개조해 임대분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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