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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포문제 관방성 이관/나카야마 외무/관계부처간 의견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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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포문제 관방성 이관/나카야마 외무/관계부처간 의견조정 검토

입력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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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은 “현골격 유지”【동경=연합】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3세 법적지위문제 협상을 위해 미일 구조협의회처럼 부처간 의견조정업무를 외무성에서 내각관방성으로 옮길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야마ㆍ다로(중산태랑) 일본 외무상은 17일 하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다케시타ㆍ노보루(죽하등)전총리자택을 방문,『대한협상은 미일 구조협의회와 같은 부처간 의견조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다케시타도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3세문제 협상을 위해 앞으로 관방장관이 중심이 돼 외무 법무 경찰 노동성 등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성의 마타노 입국관리국장은 17일 중의원법무위원회에서 공명당 나카무라(중촌),민사당 나카노(중야)의원등 야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3세 이후 후손에 대해서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영주를 허가하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연장하며 ▲강제추방조건도 1ㆍ2세보다 불리하게는 하지 않되 ▲지문날인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마타노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러나 『3세이하 후손에 대해 자자손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절차간소화」라는 말로 생색을 내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1,2세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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