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4) 고문사건에 관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경찰관 4명에게 징역 10∼5년씩이 구형됐다.이사건특별검사인 김창국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김수현경감(57)에게 징역10년,백남은경정(55)과 김영두경위(52)에게 징역7년,최상남경위(43)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다.
김특별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사건이 비록 5공말기에 발생한 범행일지라도 사전계획된 조직적고문행위로서 그 수법의 치밀함과 잔혹함은 유례를 찾기힘들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역시 살아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는 관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김변호사는 또 『김씨에 대한 고문행위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김수현피고인이고 백피고인은 초반에만 관여했으나 고문을 지휘했으며 김영두피고인은 조사책임자로 고문을 실행했고 최피고인은 고문행위 보조자』라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85년9월4일 김근태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서울대 민추위 배후세력및 민족민주주의혁명론(NDR) 주장등을 추궁하며 팬티차림으로 고문대(칠성판)에 누이고 물고문과 전기고문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88년12월15일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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